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8조
제8조
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①
보건복지부장관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한다. <개정 2008.3.3, 2010.3.19>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중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,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응급의료기관등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.③
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3.3, 2010.3.19>④
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3, 2010.3.19>⑤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8.19>1.
평가 종합 등급2.
평가영역별 또는 평가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3.
그 밖에 응급의료기관등의 업무 개선을 위하여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